전월세 금지법이란?(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거주 의무기간. 예외규정 등)
전월세 금지법은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개정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아파트들은 입주 시에 전세.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1. 서울(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2. 경기 광명(4개동) :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 청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3. 서울(동) 강서(5개동) :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 이문, ..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