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코로나시대 때 0점대 금리였던 우리나라는, 현재는 그를 훨씬 뛰어넘는 고금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내집마련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은행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게 현실인데 금리가 높다 보니 섣부르게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LH청약과 SH청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은 포털사이트에 'LH청약플러스'라고 검색하면 나오고, SH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https://www.i-sh.co.kr/app/index.do
이 중에서 제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것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체크해봐야할 신청자격은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히 먼저 해야 할 일이겠죠?
알아보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이트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인데, 사이트로 들어가서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확인'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3. 자격요건(택1)
다음의 조건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태아포함)
- 예비신혼부부(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예정),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태아포함)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주택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20년에 오피스텔청약에 당첨되어,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입장인데 유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건물등기가 아직 안 난 건물이라 아직인지.. 헷갈려서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위에 사이트로 들어가서, '청약자격확인'으로 들어가 '주택소유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5.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서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6.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7.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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