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표 : 2023년 업무계획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거의 모든 주택의 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대거 해제 2017년 8.2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 도입 ->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임, 강남 3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었음. 2022년 정부는 규제지역을 3차례 해제 서울, 경기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 등 5곳만 묶어둠 2023년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를 해제 분양가상한제 대상..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