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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새롭게 바뀐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은?

by 굿펠라스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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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뜻은 혼인신고 전후 총 4년 안에 이뤄진 증여분 가운데서 1억원까지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결혼 전후 총 4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면서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공제를 적용하는 증여 대상 재산에 특별한 용도 제한 두지 않는다

 

결혼자금 유형과 결혼 비용 사용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포섭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4년이라는 긴 기간을 설정한 이유도 납세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상한도 올리고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국르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요건을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금액도 1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변경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출산 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비도 총 급여액 기준을 없애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4.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30/4,90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5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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