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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그리고 GoodFellas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

by 굿펠라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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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이 제도를 적용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비해 제도 적용이 사실상 까다로워지면서 전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됐으며, 2015년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며,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5월 26일 퇴직자 B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인 고령자 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합리성 여부 기준>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됩 여부 및 그 적정성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따라 쓰였는지 확인

임금피크제 유형

 

1.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하락 구간만 정한 정년 유지형

 

2.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 하락 구간을 정한 정년 연장형

 

: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87% 이상이 '정년 연장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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