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땜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소년은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합니다.
지난 몇 년간 범죄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 수법은 잔인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것은 윤정부의 국정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를 통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하향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미성숙한 청소년에 대한 '낙인찍기' 등의 비판이 일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의 수용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범죄 관리 및 대응 현장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국가 공권력의 개입 연령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세 미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입법부(국회)에서 주관해야 하는 일을, 행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시선입니다. 법무부보다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데, 법무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나의 생각
촉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한된 나이를 악용해서 중범죄를 저지르는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수로 저지른 범죄와, 고의로 저지른 범죄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는, 피해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응당 고쳐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억울한 피해자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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