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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은 중과세율 적용
- 계산식은 취득가액 X 취득세율
-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성 물건을 매매 또는 교환,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해당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의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재산세
- 다른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
- 계산식은 재산세액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가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 매년 12월 1일 ~ 15일에 납부하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
- 계산식은 (공시가격 합계액 - 일정 기준금액) X 90% X 세율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계산식은 [임대수입금액 - (임대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 세액감면
- 부동산을 임대하면 월세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산식은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 양도 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익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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