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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

전세안심보험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리고 전세 및 월세 계약에 대하여

by 굿펠라스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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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월세 사기는 이제 어디서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를 아는 분들은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전세반환보증(HUG)에 가입을 합니다.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월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 전세와 월세 계약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의 개념

① 전세 계약

  • 보증금(전세금)을 한 번에 맡기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
  •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 전세금 반환 보장이 중요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② 월세 계약

  • 보증금(일부 보증금 + 매월 월세 납부하는 방식)
  • 전세보다 초기 비용이 적지만 매달 월세 부담이 있음
  • 보증금이 적은 경우 전세금 반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 전세안심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전세안심보험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보증 상품
  • 세입자는 보증보험료를 내고 가입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반환보증은 전입신고 이후 계약기간이 50% 남은 시점까지 가입할 수 있음

 

② 전세안심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추가 안전장치 제공
  • 예를 들어, 집주인의 신용 상태 확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됨
  •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과 유사하지만 더 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전월세 계약일부터 전월세 계약 개시일 사이에 가입 가능
  • 월세일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세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완료
  • 보증 대상 주택이어야 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단, 보증기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주요 혜택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집주인 파산, 사망, 경매 시에도 보호 가능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도 보장 가능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소유권이나 계약서 내용 등) 분쟁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다른 세입자와의 이중 계약
  •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 월세집의 전셋집으로 둔갑

🔹 요약

 

  • 전세 계약: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
  • 월세 계약: 보증금 + 매월 월세 납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
  • 전세안심보험: 반환보증 + 추가 보호 기능 포함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이 중요한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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