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들 선전을 하는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후불제이자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완공 시 내야 할 중도금이자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취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의 형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4.6%이기 때문에 비싼 건물일수록 생각보다 큰 비용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죠.
부동산 거래 및 보유 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과 관련된 책들도 하나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때의 취득은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 이전, 증여, 상속 or 승계 등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국세인 상속세와 증여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과 땅을 나누어 각각 7월과 9월에 반씩 나뉘어서 부과됩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일반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에 각종지수와 가감산율, 면적으로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로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목입니다.
종부세는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데 1주택 보유자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단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3. 양도세
처분단계의 부동산 세금으로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주택은 최대 75%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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