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서인데요.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내용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간단하게 참고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은 법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www.moj.go.kr/moj/314/subview.do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다음의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확인.
2. 계약서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
- 소재지
- 토지, 지목 - 표재부에 나와있는 대로 쓰면 된다. 대부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라고 표기한다.
- 면적 -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축물일 경우, 소유대지권 비율만큼 써주면 된다.
- 구조. 용도
- 계약의 종류 - 신규계약과 협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나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생긴 항목이다.
- 임대인의 미납세금 및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 -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인의 의무이다.
3.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해야 할 일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4. 계약내용 확인
-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기재한다. 이때, 한글로 숫자를 기록하고 그 옆에 숫자를 적어준다.
ex) 삼 억 원정 (300,000,000)
- 월세는 선불로 지급할지 후불로 지급할지 합의한 후, 지불날짜를 꼭 기재해야 한다.
- 입금계좌를 표기한다.
5. 계약내용 제2조(임대차기간)
- 계약 날짜를 올바르게 기입한다. 보통 1년 ~ 2년으로 기입한다.
6. 계약내용 제3조(수리)
7. 계약내용 제4조(관리)
8.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직접 계약이다.
- 임차인은 임대 매물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계약이다.
-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융자 없는 상태이다. 또는 계약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0원 설정된 상태이다.
-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불하며, 계약만료 퇴거 시 정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9.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 사항 기재
-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후 소유자 일치 확인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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