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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증여세 제도 개편에 대한 말로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려준다는 것인데요.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해당내용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해당 항목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 증여세 제도 개편 내용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 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소비자물가가 19%,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이 37% 넘게 오르는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 한 결혼정보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비용은 신혼집 2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줄 방침입니다.
-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만원 입니다.
- 단, 결혼하는 경우에만 1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제도 개편의 이유는?
제도 개편의 이유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자금이 넉넉한 집안은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지만,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 원씩, 부부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제도 개편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하는 입장
- 청년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
- 스스로 집을 마련하거나 ,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해서 출산계획을 쉽게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중산층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전보다 부담을 덜지 않을까 예상
반대하는 입장
- 양가 합쳐서 3억 원을 통 크게 내줄 수 있는 집은 많지 않다고 생각
-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 수준
- 전체인구가 아닌 일부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 불평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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