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대한민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며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과 7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은 법적지위협정, 어업협정, 청구권협정, 문화재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와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장을 근거로 강제징용자 문제도 모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확정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제법에 근거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입장입니다.
이 협정은 양측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1910년 강제병합조약 등에 대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한국은 식민 지배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간주하지만, 일본은 식민 지배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나 기본조약을 체결한 1965년 시점에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합법적인 조약에 의해 병합된 상태에서 전시국민동원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국민을 동원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판결을 문제 삼아 2019년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감행해 논란이 되고 있고, 2022년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제 강점기시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 군함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한 글입니다.
침략전쟁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본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사과를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도 사실이고요. 독일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학생들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생존해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고령이십니다. 다른 점은 몰라도. 역사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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