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콜1 리콜(recall)과 제조물책임법(PL법)은 무엇인가 리콜(Recall)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 소환수리제라고도 하는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물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는 다릅니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의 사전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 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 202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