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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리콜(recall)과 제조물책임법(PL법)은 무엇인가

by 굿펠라스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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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Recall)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 

 

 소환수리제라고도 하는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물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는 다릅니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의 사전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 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됩니다. 


제조물책임제도

 

PL 법(Product liability Law)이라고 부릅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그 물품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제조물이란? 

 공산품(완제품, 부품, 원재료)을 가리키며, 가공하지 않은 부동산, 농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부동산을 가공한 것이므로 제조물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입니다. 리콜제도가 결함 제품 등을 미리 회수해서 전체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는 사전적 피해예방제도인 데 반해, 제조물 책임제도는 결함 제품 등의 사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별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962년에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도입해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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