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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특례시란?(+수원 고양 용인 창원)

by 굿펠라스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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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계획 승인)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1년 1월 12일 해당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서 2022년 1월 13일 수원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시가 특례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됐었습니다. 광역시가 된 도시들은 별도의 많은 혜택이 주어졌었습니다. 그에 반해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광역시가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더하기

 울산광역시는 인구가 약 113만명입니다. 수원은 기초단체인데 인구가 이를 뛰어넘는 118만 명입니다. 인구는 수원이 더 많지만 광역시가 아닌 '시'라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역시는 예산과 공무원 복지 지원이 2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일부 권한을 기초단체 수준으로 전환을 하고, 인구가 많은 기초단체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도시 규모에 따른 비전과 계획을 만들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 특례시입니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 특례시로 지정하고, 50 ~ 100만 명 사이이면 인구수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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