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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 진행상황

by 굿펠라스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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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민법에 98조의 2를 신설해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중략)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던 지난 9월 28일, 법무부는 해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도는 세지고,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는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동물법 사례

 

  • 독일 : 동물보호범 제 1장 1조에서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피조물'이라고 규정
  • 오스트리아 : 199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
  • 스위스 :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애견학교 4시간 이상 수업을 듣고 필기시험을 치뤄야 한다.
  • 호주 : 반려견을 매일 산책시키지 않으면 4,000호주달러(약 338만 원) 벌금 부과
  • 프랑스 :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3만 유로(약 4,000만 원)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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