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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2023년부터 '소비기한(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by 굿펠라스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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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가 지난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한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실시되면 구두약. 초콜릿.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컨슈머'식품의 표시 광고와 함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질 방침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 문제는 없을까?

 

 사람들은 우유를 살때, 유통기한이 조금이라도 긴 제품을 사려고 진열장 뒤에 있는 우유를 꺼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샀는데 빨리 먹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날짜가 뒤쪽에 있는 것을 사게 되죠. 

 

 식품기한 표시에는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판매기한), 소비기한(사용기한)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유통기한으로 표시해 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뜻하고, 소비기한은 품질은 조금 떨어졌지만, 먹어도 건강에 크게 지장이 없을 시점을 의미합니다. 

 

식품별 유통.소비기한

 우유는 유통기한은 보통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여기에 50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 빵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은 3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여기에 20일을 더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일 수도 있겠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된다면,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버려졌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바꾸지 말고, 한동안은 유통기한(판매 기한)과 소비기한(사용기한)을 같이 표기해 주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멸균제품인 유제품과 빵 같은 것들인데, 식품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에 따른 진통이 따르겠지만, 아무쪼록 문제없이 잘 안착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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