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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은 언제?
: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절차는?
: 일단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지정 현황
'토지거래계약허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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