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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같지만, 사실 아직도 높은 금리 때문에 불안하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관련사고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 떨어져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그리고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을 제때, 원하는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관련 피해 사례
- 임대인이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 후에 도주
-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서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 실행
-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라고 속인 후 보증금을 빼돌림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극 중에 도재학 선생님이 당한 피해와 동일)
전세로 살고 있을 때, 보증금 지키는 방법
1.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집주인이 계약 만료 한 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에 연락해서 사고를 접수하면 된다.
-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도움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으니,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저소득가구 or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보증료를 낮춰준다.
- 카카오페이로 가입하면 3%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보증금 반환절차>
- 서류준비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 1개월 이내에 HUG가 전세금 반환
2. 법률 전문가의 조언받기
-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국번 없이 132)
- 상담시간은 1분 30초, 꼭 필요한 내요을 전문가에게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중개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법률 상담과 신규 주거지를 위한 대출 지원, 사기접수 등을 도와준다.
3. 내용증명 발송하기
- 내용증명이란, '내가 상대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했다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문서를 뜻한다.
- 계약기간 만료 두 달 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
-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증거로 사용가능하다.
- 내용증명은 총 3부를 뽑아야한다.(본인, 집주인, 우체국이 각 1부씩 보관)
-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반송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사용한다.
- 공시송달제도란, 수취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2차례 이상 수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공시송달명령이 나오면 법원 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오고,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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