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12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은 이번 방안이 일본 정부의 사죄나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이 아닌 제 3자가 배상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정부안이 가해자의 사죄도, 배상 참여도 없는 정부 해법은 굴욕적이며 몰역사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번 방안은 친일 해법이라 비난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최소한 전범 기업의 기금 출연과 일본 측의 사죄가 전제되어야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에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1인당 1억원 or 1억 5,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배상 협의 응하지 않고 있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 주요 내용
- 핵심은 제 3자 변제
-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기업(포스코 등)이 기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골자
- 한국 기업들을 통해서 재단 기금을 조성 -> 추후 일본 정부 설득하여 일본의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 모색
-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당 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안의 문제점
- 일본 정부와 기업의 기여와 사과는 빠져 있어서 논란
-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취지 반영 못함
- 3자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인 일본 기업과 인수자인 재단 간에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고, 일본 쪽은 채무의 존재(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합의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
- 이번 방안은 일본을 면책시켜 주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 만약 지원재단이 기금을 모금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수령하지 않게다라는 방침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둘러싼 쟁점
정부 | 피해자 단체 | 쟁점 |
피해자들이 제 3자를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애꿎은 한국 기업을 통해 해결하는 발상이라고 생각. |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배상금의 지급 |
일본 내각이 표명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 일본이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반성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 | 일본 정부 or 기업의 사과 |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일본 기업들의 배상 |
일제강제 징용이란?
1900년대초,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당시에 노동력 보충을 위해서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은 약 780여 명에 달합니다.
1930년대 중국 침략 전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해서 일본의 토목공사장 및 광산에서 집단 노동하게 하였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한 뒤 국민 징용령을 실시해서 강제동원에 나섰습니다.
미쓰시비를 비롯한 여러 전범기업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란?
: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국제조약인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 전문과 7개 조문으로 구성
- 법정 지위 협정, 어업 협정, 청구권 협정, 문화재 협정 등 세부 협정과 함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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