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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호기롭게 시작하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창업지원센터'라는 사기단체한테 걸려서, 곤욕을 치른 뒤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고생 고민 끝에 받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버리기는 아까워서 매년초 등록면허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지서를 받았을때 바로 납부를 했었는데, 올해는 일이 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독촉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직장에 다시 들어갔기에, 이 사업자를 사용할 일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등록면허세를 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 미납시, 가산금 / 중가산금 규정
납기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부터 3% 가산하여 징수
- 중가산금 : 본세(고지서의 각 세목별 세액)가 30만 원 이상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간 45% 가산하여 징수
- 계산식 :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 x 0.75% x 중가산금 가산 경과월수)
체납처분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
- 동산과 유가증권 압류(제48조)
- 예금, 급여, 보험료, 국세환급금 등 채권 압류(제51조)
-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 압류(제55조)
-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등 압류(제56조)
-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등 압류(제61조)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조치
- 매각대상: 부동산 등(주택, 건물, 토지,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귀중품, 고가품, 출자증권 등 유가증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등 현금화 가능 재산
지방세 미납 시 불이익은?
- 주택, 토지, 건물, 차량, 귀금속, 고가품 등은 압류 후 공매처분
- 예금, 급여, 보험금 등 압류 후 이행(추심) 청구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신용정보등록에 의한 은행, 카드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
-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제한 등 조치 등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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