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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에 해야할 일
1)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국가공간정보포털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경기부동산포털>
2) 임대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를 확인한다.
<정부24> - 건축물대장 확인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홈택스>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확인
<위택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3) 집주인 신분증 진위를 확인한다.
<정부24>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 확인
계약 후에 할 일
1) 계약 당일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친다. 계약일 확정을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 0시 효력 발생) 있는 임차인 요건을 갖추게 되어, 선순위 채권자 지위 확보가 가능해진다.
2) 임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or SGI서울보증에 보증 가입을 해야 추후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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