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용도지구
-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 복합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 고도지구
- 취락지구 (자연, 집단)
-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 방화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2.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국장)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도지사, 대도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시, 도지사, 국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
- 입지규제최소구역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예외)
3. 주택분류
상세구분 | 내용 |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
다중주택 | 3층 이하 + 바닥면적합계 330㎡ | |
다가구주택 | 3층 이하 + 바닥면적합계 660㎡이하 + 19세대 이하 | |
공관 | 주택법 제외 | |
공동주택 | 아파트 | 5층 이상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 | |
연립주택 | 4층 이하 + 바닥면적합계 660㎡ 초과 | |
기숙사 | 주택법 제외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