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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와 용지구역 주택분류하기

by 굿펠라스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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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구

 

- 경관지구 (자연, 시가지, 특화)

-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 복합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 고도지구

- 취락지구 (자연, 집단)

- 방재지구 (시가지, 자연)

- 방화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2.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 이하 국장)

-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도지사, 대도시장)

- 시가화조정구역 (시, 도지사, 국장)

-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장)

- 입지규제최소구역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예외)

 

 

서울도시계획포털 : 용도지역·지구·구역

대분류 대분류 {{code.name}} 중분류 중분류 {{code.name}} 확인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urban.seoul.go.kr


3. 주택분류

  상세구분 내용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3층 이하 + 바닥면적합계 330㎡
다가구주택 3층 이하 + 바닥면적합계 660㎡이하 + 19세대 이하
공관 주택법 제외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다세대주택 4층 이하 +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
연립주택 4층 이하 + 바닥면적합계 660㎡ 초과
기숙사 주택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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