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주체에 따라, 즉 누가 세금을 징수하는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 지방세 | ||
지방세 | 관련부가세 | ||
취득시 | 인지세 : 계약서 작성시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상속세 : 상속받은 경우 | |||
증여세 : 증여받은 경우 | |||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처분시 (매도할때)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X |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뉩니다.
- 취득하는 과정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취득세
- 보유하는 동안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매도하는 과정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인지세>
: 매매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는 세금
<상속세 / 증여세>
: 상속받은 경우 내는 세금 / 증여받은 경우 내는 세금
취득세
: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취득세 안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며, 1세대 1 주택자 기준 과세기준은 11억입니다.(2022년 7월 기준)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국민의 힘은 종부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는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7월과 9월 두번으로 나눠서 내고,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 정부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장이 정하는 주택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및 건물은 60% 토지는 70%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 과세표준 세율 X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가액>
: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가격
<취득가액>
: 내가 해당 부동산을 샀었던 가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X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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