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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6 (통관. 원산지확인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by 굿펠라스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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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을 읽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9장 통관

 

제226조

 

- 통관을 할 때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은 /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7조

 

- 세관장은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 문서로써 /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필요한 경우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40조의 3을 준용한다.

 제240조의 3 (유통이력 조사)

- 관세청장은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8조 통관표지

 

- 세관장은 / 관세 보전을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수입하는 물품에 /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는 것>

: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하는 사람은 / 세관장이다. 
: 통관표지첨부대상, 첨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관세청장이 정한다. 

- 관세의 감면 or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은 /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제229조 원산지 확인기준

 

-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나라는 / 원산지로 한다.

-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 실질적인 생산. 가공. 제조 과정이 /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는 / 원산지로 한다. 

 

-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조약. 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 원산지 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 기획재정부령으로 / 원산지 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원산지로 인정>

-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 산 동물

- 수렵 또는 어로

- 어획물

- 제조. 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원재료

 

<원산지로 인정 X>

-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 개수작업

- 단순한 선별 또는 세척작업

-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혼합작업

- 가축의 도축작업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된 물품의 원산지는 /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 관세청장은 /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

-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 당해 기계. 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

- 포장용품은 / 내용물품의 원산지 (단,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 정하는 /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원산지 표시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원산지 /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세관장은 / 품질 등을 /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or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은 /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 /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세관장은 /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은 / 유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한 물품은 / 유치할 수 있다.

 

-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관장은 /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 명령이 이행된 경우 /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 원사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 단, 분실 등의 사유로 /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요건>

 

- 원산지 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 확인 또는 발행한 것

-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 /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하여 / 원산지국가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 /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 (원칙)

 

- 1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예외)

-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예외)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의 경우>

 

1.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 (신고대상 우편물은 제외)

3. 과세가격이15만 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5.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 관세청장에게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사전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확인을 신청받은 경우 / 관세청장은 /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 교부해야 한다. 

 

- 세관장은 / 수입 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여도 인정되는 때에는 /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해야 한다. 

 

-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이의제기 관련 자료를 / 관세청장에게 첨부해야 한다.

 

-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 관세청장은 /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 알려야 한다. 

 

- 관세청장은 /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확인서 내용 변경>

 

- 관세청장은 /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 변경일 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 단,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할 때는 / 변경일 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232조의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세관장이나 그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제출기간은 / 20일 이상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30일) 이내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료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자료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2. 수출자가 제출하는 자료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에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다.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 세관장은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해야 한다. 


- 세관장은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서면조사 or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or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or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 현지조사는 / 서면조사만으로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서면조사 우선 원칙)

- 세관장은 / 서면조사 or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조사대상자는 /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세관장은 /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보정사항이 미미한 경우, 직권으로 보정 가능)

 

★ 포인트 ★

-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관세청장
-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세관장

- 외국세관 등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특혜관세. 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2조의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

 

- 관세청장은 / 원산지 확인. 결정 또는 검증 등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항

-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관한 사항

-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조사 

- 자료 분석 


제233조의 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는 관세청에 둔다.

-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 (모든 협의회의 공통점)

 

- 협의회 위원장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위원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 과장급 공무원 1명 / 해양수산부장관 지정 - 과장급 공무원 1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지정 - 과장급 공무원 1명

 

-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재. 과. 출 / 출. 2/3. 찬)


 

 

관세법 정리하기8 (담보의 종류. 담보물 평가. 담보제공서. 담보관세충당 등)

1.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 등기 또는 등록된 /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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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정리하기10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 보정신청 - 납세의무자는 / 신고납부한 세액이 1)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2)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 신고납부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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