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 5>
1.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 우편으로 발송한 청구서 등이 /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 그 기간의 만료일에 / 신청. 신고.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1. 부과고지대상
- 다음의 경우 / 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
1. 제16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해당되어 (7호 즉시반출은 신고납부의 대상이므로 제외) /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즉시 반출한 물품을 /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물품>
:'그 밖에 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은 부과고지 대상이 아니다.)
★ 포인트 ★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한다는 것은 / 부과고지 대상이라는 뜻이다.
- 부과고지대상 중에서 2. 5항은 / 뒤에 추가되는 내용이 붙으면 / 신고납부대상에서 부과고지 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4항 -> 원래 납세의무자는 부과고지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 하지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부과고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즉시반출한 물품의 경우 /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내 수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과고지
-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겨우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부과고지
Q. 수리 전 무단반출을 할 경우
- 부과고지 대상이 된다.
- 위반한 자는 /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제40조>
1. 징수금액의 최저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 : 1만 원 미만
-> 수입신고수리일을 / 그 납부일로 본다.
<제42조 가산세>
1. 미납부세액 징수 또는 부족세액 징수에 따른 가산세
- 세관장은 / 납세의무자가 / 법정납부기한까지 /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미납부세액)을 징수하거나
- 수정신고 or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부족세액 발생에 대한 제재)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일 10만 분의 22의 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100분의 3 (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가산세 계산방법>
1. 부족세액 징수 시 : 1호 + 2호의 가)
2. 미납부 세액 징수 시 : 2호의 가) + 나)
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100분의 40 + 제42조 1항 2호의 금액(납부지연 가산세) 합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 이중송품장. 이중계약서
2. 자료의 파기
3. 거래의 조작. 은폐
4. 부정한 행위
3.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과세징수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 가산세로 징수한다. (단,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 (밀수입죄 등에 해당하여 /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x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 포인트 ★
- 미납부세액 징수 또는 부족세액 징수에 따른 가산세 내용과 비교가 반드시 필요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부당한 방법 100분 40) vs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 (밀수입죄의 경우 100분의 40)
- 미닙부세액 징수 또는 부족세액 징수에 따른 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vs 무신고 가산세 : 수입된 날부터
4. 가산세 적용기간
- (새로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까지만 가산세를 부관한다.)
5. 소액 체납 시 가산세 경감
-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있을 경우 금액 포함) /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미만인 경우 (2022 개정) /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중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새로운 납부고지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42조의 2 가산세의 감면>
1.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관세 납부한 결과 /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해당 세액에 대하여 / 수정신고를 하거나 /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완전 면제
2. 잠정가격신고 / 세액 납부 - 가산세 완전 면제
3.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경감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 부족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경감
5.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 중에서
가)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금액에서 100분의 20 경감 (10%의 20%이므로, 8% 경감을 뜻함)
나)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금액에서 100분의 10 경감 (10%의 10%이므로, 9% 경감을 뜻함)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 가산세 완전 면제
7. 관세심사위원회가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결정. 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산세 완전 면제
★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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