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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그리고 GoodFellas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이 대통령선거에 나오는 이유는?(기탁금. 선거보조금)

by 굿펠라스 2022.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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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총 4명의 TV 대선 토론회를 시청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수요일로,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까요?

 

 4명의 후보 이외에도 10명의 후보가 더 있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을까요?

 

20대-대통령후보
20대 대통령 후보

 

 개인적으로 1~4번 이외에, 허경영, 조원진, 김동연 후보 이외에는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모두 다 알다시피 1번 이재명 아니면 2번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머지 후보들은 떨어질걸 알면서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일까요?


기탁금 납부

 

대통령선거에 나오려면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탁금 제도는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책임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20% 6,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여러 선거 중에서도 3억 원으로 가장 비용이 큽니다. 

 

선거법 제5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 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

1. 대통령 선거 : 3억 원
2.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500만 원)
3. 시. 도의회 의원선거 : 300만 원
4. 시. 도지사 선거 : 5,000만 원
5. 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 : 1,000만 원
6.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 : 200만 원

 

기탁금 이외에도,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3억 원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선거비용의 보전

 

 1.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의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줍니다.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에서 15/100 미만일 때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줍니다. 

 

 대선에 출마해서 1등 혹은 2등을 하는 후보는 보통 15% 이상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기 때문에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저번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모두 20%를 넘겼었습니다.)

 

 반면,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기탁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19대 대선 후보별 선거비용>

1. 문재인 : 500억 원

2. 홍준표 : 420억 원

3. 안철수 : 460억 원

4. 유승민 : 50억 원

5. 심상정 : 42억 원

 

*19대 대통령 선거 비용 한도 : 509억 9,400만 원(대선 인구수 X 950원)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군소정당에서는 대선에 출마하는 것일까요?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모두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 생활에서 얻게 될 여러 이득을 기대하고 출마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속한 당에서 차기에 치러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이번 대선이 아닌 다음 대선을 목표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을 믿어주는 지지자들이 있기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기 위한 경우입니다. 

 


대통령 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요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떨어질걸 뻔히 알면서도, 몇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보조금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약 46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선거보조금 정당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당(172석) : 224억 7,382만 원
2. 국민의힘(106석) : 194억 4,856억 원
3. 정의당(6석) : 31억 7,092만 원
4. 국민의당(3석) : 14억 1,698만 원
5. 기본소득당(1석) : 3,561만 원

 

1분기 경상보조금 정당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당 : 54억 8,751만 원
2. 국민의힘 : 47억 6,826만 원
3. 정의당 : 7억 8,274만 원
4. 국민의당 : 3억 4,850만 원
5. 기본소득당 : 846만 원
6. 시대전환 : 825만 원

**원외정당(민생당) : 2억 3,272만 원 수령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우선 동일 정당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석 이상)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게 됩니다. 5 ~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5%를 배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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