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시는분들이라면, 유연근로시간제 혹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들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간을 늦게 출근해서 한시간 늦게 퇴근한다거나 하는경우가 예시중에 하나이지요.
유연근로시간제의 의미와,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과하려는 경영 전략입니다. 2008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돼 50 ~ 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5 ~ 4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 유연근무제의 일종
-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이 기본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or 6개월 이내로 정함
<적합 업종>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일정 기간(3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로 결정하는 제도
<적합 업종>
-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 조율이 가능한 SW. 게임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삼성전자는 2018년 7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 업무의 성격상 업무수행 방법 등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
-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적합업종>
-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연구
-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 신문. 방송,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서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1. 2항)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 제도
<적합 업종>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보상휴가제(제57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적합 업종>
- 업무를 완료한 이후 일정 기간 휴식 기간을 가지는 연구. 교육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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