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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란?(+영해기선. 기국주의. 모천국주의)

by 굿펠라스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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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3 ~ 1982)의 결과,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해양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의 논의 결과로 탄생한 해양법에 관한 조약을 말합니다. 

 

 전문 320조 외에 9조의 부칙으로 돼 있는 바다의 이용에 관한 평시 국제법의 집대성입니다. 

 

 심해저를 비롯한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양자원의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전을 촉진하고, 모든 국가 간 평화 / 안전 / 협력 및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12해리(22.2km) 영해제도 및 국제해협 통과. 통항제도 확립
  • 200해리(370.4km)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 확립
  • 대륙붕제도 확립
  •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규정
  • 국제해저기구 설립
  • 심해저 자원 개발 관리. 규제
  • 포괄적인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 1994년 11월 16일 발효됐으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대부분의 개도국을 포함해 168개국이 서명했으나,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 진한녹색 :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

→ 형광색 : 협약에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는 국가들

회색 : 협약에 서명하지 않음.

 

(복잡한 이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스피 해의 연안국들이 주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영해기선

 영해가 시작되는 선. 간조 시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인 저조선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상기선이라고 합니다. 

 

 통상기선은 우리나라의 동해와 같이 해안선이 단조롭고 주변에 섬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반면, 서해나 남해와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선 주변에 섬들이 많은 지역에는 적절한 지점 또는 섬을 연결하는 직선을 영해의 기선으로 사용하는데, 이를 직선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서해와 남해에 직선기선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를 설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고, 적절한 경우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 따라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합니다.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의 범위에서 연안국은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수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국주의

 공해상의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등록되고 그 국기를 달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며 공해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적 행위, 노예 매매, 불법 방송의 혐의가 있는 선박이나 무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의 군함이라도 검문 , 검색, 나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천국주의

 소하성 어종은 그 하천이 있는 나라가 어획의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연어, 송어와 같이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와 알을 낳는 물고기를 소하성 어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란 하천을 영유하고 있는 나라가 모천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공해상을 회유 중인 소하성 어종은 잡을 수 없으며 모천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200해리 어업전관수역과 함께 모천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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