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언제 시행되나?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공포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주요 내용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 등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 응급 수술
-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영상 알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영상 알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됐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언제부터 추친되었나?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돼 수차례 이어져 왔으나, 의료계 반대에 막히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2016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2019년 5월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이 역시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며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하다가, 2019년 11월 조례 제정으로 해당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설치 찬성 의견
- 의료사고 방지 및 대리수술, 성범죄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 수술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입구에 설치한 CCTV로는 역부족,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효과가 있다.
- 수술실 CCTV가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막는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설치 반대 의견
- 수술 장면, 의료기록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의료진이 각종 불필요한 소송을 우려해, 위축 진료를 하면서 의료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응급수술 및 고난도 수술 기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환자와 의사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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