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영업손실의 80%까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으며, 1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발령되면서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우선,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전인 2019년 대비해서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때는 영업이익률 외에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차등없이 80%를 적용하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과세 자료를 활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최대 1억원, 하한액은1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대로 보상금을 산정해서 지급받습니다.)
단,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or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방침입니다.
업종별 손실보상금
유흥시설 : 평균 634만원
식당 / 카페 : 평균 286만원
PC방 : 평균 432만원
신속 보상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는 62만개사입니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에서 자정 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접속)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 or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속 보상 결과에 불만 있을 시에는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 확인 보상 결과도 동의하지 못할 시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원래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합금지
- 유흥 / 단란주점
- 클럽 /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 포차
- 콜라텍 / 무도장
- 홀덤 펍 / 홀덤 게임장
영업제한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 판매홍보관
- 목욕탕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 멀티방
- 상정 / 마트 / 백화점
- 카지노
- PC방
- 이발소 / 미용실은 7월 7일 ~ 8월 8일까지 영업제한
신속 보상 대상자 신청 안내를 문자로 못 받았을 경우
홈페이지 or 콜센터(1533-3300) or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 11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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