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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 빅데이터 3법
- 데이터경제 3법
이라고도 불립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되다가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돼 같은 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데이터 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명 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서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례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존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분산돼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및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네이버 파이낸셜 등과 여러 은행이 개인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데이터 산업' 또는'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고 부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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