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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최저임금제의 의미)

by 굿펠라스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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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펠라스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책정이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2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5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오른 9,160원으로 확정하는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주휴수당 포함.주5일 8시간 근무 기준)도 병기됐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고시...사용자단체 이의제기 불수용

- 전년대비 440원 5.05% 인상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인상률 5.05%, 시간급 916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5일 고시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www.megaeconomy.co.kr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높은 9,160원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8얼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최저 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올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2.87%, 1.5% 올랐습니다.

집권초기에는 이전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다가,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영향때문인지 인상률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총 27명)>

- 근로자 측 9명
- 사용자 측 9명
-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최저임금위의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은 고용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이내로, 통상적으로는 6월 29일까지입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근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 일 / 주 or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연도 인상률(%) 최저임금(원)
2022 5.1 9,160
2021 1.5 8,720
2020 209 8,590
2019 10.9 8,350
2018 16.4 7,530
2017 7.3 6,470
2016 8.1 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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