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력관세1 탄력관세(elastic tariff)의 뜻과 종류 탄력관세 관세율 폭에 탄력성을 두어 정부가 그 변경의 권한을 갖는 관세 제도를 말합니다. 신축관세라고도 합니다. 국내 산업 보호,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or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1922년 미국이 전시공업을 구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포드니 매컴버 관세'가 탄력관세의 시초입니다. 탄력관세 종류 긴급관세 특정 상품의 지나친 입으로 해당 국내 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특별긴급관세 WTO에서 허용된 농업보호장치로 농산물 시장 개방 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복관세 자국의 상품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수입물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높은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 2021.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