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관세율 폭에 탄력성을 두어 정부가 그 변경의 권한을 갖는 관세 제도를 말합니다. 신축관세라고도 합니다.
국내 산업 보호,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or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1922년 미국이 전시공업을 구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포드니 매컴버 관세'가 탄력관세의 시초입니다.
탄력관세 종류
긴급관세
특정 상품의 지나친 입으로 해당 국내 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특별긴급관세
WTO에서 허용된 농업보호장치로 농산물 시장 개방 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복관세
자국의 상품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수입물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높은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계관세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그 상품에 부과하는 할증관세 또는 상쇄관세라고도 합니다.
조정관세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될 때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편익관세
관세 혜택이 없는 국가에 대해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할당관세
수입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물가평형관세
가격안정이 필요한 특정 물품의 수급조절을 위한 관세로, 관세조절을 통해 국내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덤핑방지관세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관세, 반덤핑관세, 부담염매관세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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