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인마켓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ISMS인증, 실명계좌 발급확인 필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25일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에서 35곳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금전과 가상자산 교환이 가능한 원화마켓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만이 원화마켓 형태로 운영이 가능해졌고, 25개 거래소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게 됐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4곳의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마켓 금전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2021.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