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9월 25일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에서 35곳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해야 금전과 가상자산 교환이 가능한 원화마켓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만이 원화마켓 형태로 운영이 가능해졌고, 25개 거래소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게 됐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4곳의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마켓
금전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원화마켓 신고 수리 요건
- ISMS 인증 획득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실명계좌 확보)
-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코인마켓
가상자산 간의 교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코인마켓에서는 원화를 입금한 후 코인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프로비트 등 25곳이 있습니다.
코인마켓 신고 수리 요건
- ISMS 인증 획득
-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 두 마켓의 차이는 실명계좌 확보의 유무입니다.
ISMS 인증 이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47조에 근거해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KISA는 80개의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항목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
☞ 최초 심사에서 3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획득한 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의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ISP)
- 정보통신망법 제4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세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실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만 살아남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간단한 인증조차 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제외돼야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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