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설정등기1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 -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인데요.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때는 필요한서류 및 비용이 꽤 들어가는 편입니다. 두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정일자 : 세를 얻은 집이 있는 동네를 관리하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받는것. - 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따라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 없음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600원만 있으면 됨. - 전입신고 + 실제거주 해야함. (단, 가족간일 경우에 예외 존재) - 다음날 0시 (건물 + 토지 낙찰대금 기준) - 우선변제 O - 최우선변제 O - 재판을 거친 후에 강제경매 진행 - 직접 배당신청 후 보증금 배당 전세권설.. 2022.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