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기한1 2023년부터 '소비기한(사용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가 지난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한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실시되면 구두약. 초콜릿.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컨슈머'식품의 표시 광고와 함께,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이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폐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질 방침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 문제는 없.. 2021.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