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liquidation)
고객이 증권사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빌린 돈을 만기 내 변제하지 못할 시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강제로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함께 알고 있어야 할 지식>
미수거래
3일 이내로 갚아야 합니다. 미수거래는 3 거래일 내 상환해야 하는 단타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스크가 큽니다.
신용거래
1 ~ 5개월 이내가 상환기간이 됩니다. 보통 90거래일 내외라고 하는데, 대신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해도 반대매매는 발생합니다.
주가가 떨어져 주식투자 평가액이 주식담보율의 14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반대매매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증권사에서 돈을 추가로 1억을 빌렸습니다. A가 가진 돈은 2억이 되었습니다. A는 2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 A의 주식 가치는 2억 원이 됩니다.
이때, 담보가치의 140%인 1억 4,000만원으로 A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반대매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증권사는 이때 투자자에게 '마진콜'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을 더 투입하여 담보를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투자자가 마진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빚을 져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미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진콜을 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A의 예처럼 반대매매를 하게 된다면, 주식은 헐값에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되고, 투자자는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주가도 함께 하락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반대매매 관련 뉴스
2021년 8월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사상 처음 25조 원을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5조 원을 넘기고, 반대매매의 규모는 올해 7월까지 무려 4,80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시기가 어려울수록 빚은 늘어가고, 이를 주식으로 만회 혹은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을 지고 투자를 하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올바른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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