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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주식

배당락과 권리락이란 무엇일까?

by 굿펠라스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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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 1월 결산기업의 경우 명목상 배당기준일은 1월 30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가 3일 거래 방식(D+2)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오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28일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락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를 봤을때 배당락일은 29일입니다. 

 

 배당기준일 이후에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가치는 지급한 배당금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말일까? 예를 들어보자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A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A라는 주식을 1월 5일에 샀다고 했을때, 1월 7일날 진짜 주주가 되는것입니다. 이때, 주주명부에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이것이 3일 거래 방식(D+2)입니다. 


 A라는 주식의 배당기준일이 1월 30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1월 30일에 A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매수를 했어야 할까요? 3일 거래 방식에 따라서, 1월 28일이전에 A주식을 샀어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월 29일에 주식을 샀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배당락일'입니다. 즉,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배당(Dividend)

 

회사가 수익의 일부나 전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가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유상증자무상증자 등의 권리에 적용이 되고, 신주배정기준일 D-2일 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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