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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건강

MR(엠알)검사시 주의사항(MR Safety)

by 굿펠라스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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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 중에 MR은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검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 좋을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Static magnetic field(고정 고자장 영역)

 

static field가 아니고, high field일 경우 어지러움증이나 구토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MR은 고자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성체 물질을 사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의와 근무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고자기장 사고
고자기장 사고

KFDA 규정에는 표유자장은 자기 주변자장의 세기가 0.5mT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5T와 3.0T가 있는데, 3.0T 장비일 경우 자장의 세기가 더 커서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1.5T_3.0T
좌측이 1.5T, 우측이 3.0T

 

검사 시 소음

 

MRI검사시 소음은 65 ~ 100dB 정도입니다. (국제적 허용 한계값은 140dB) 오토바이 소리가 80dB이고, 100dB이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듣는 뱃고동 소리라는 것을 봤을 때, MRI검사 시 소음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시에는 반드시 청력보호구 착용준수 및 소음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의 보정은 불안요인 감쇄 노력의 하나입니다. 병원에는 보통 일회용 귀마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헤드셋을 씌워주는곳도 있습니다. 

 

 

MR검사가 임산부에게 끼치는 영향

 

임산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지만, 안정성 여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안전국의 자기공명영상 기기의 안전지침을 살펴보면, 태아나 유아의 MRI 안전도에 주의를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안전지침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MR검사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3개월 된 태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장치의 안전성은 완전히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도 검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가치 있는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임신초기 3개월간 자장영향구역 접근금지
  • 고주파와 경사자장에 노출 금지
  • 근무 순환 조치 (근무자에 한함)
  • 고자장이나 경사자장에 의한 태아의 노출은 가급적 금지

 

 

MRI 위험 요소 정리

 

  1. 모든 자성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검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시계, 머리핀, 헤어무스, 클립, 안경, 단추, 지퍼, 동전, 보석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검사하는 부위에 해당 자성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도록 합니다.
  2.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RF에너지의 흡수로 피부 burning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인체 내 전도성체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4. 환자의 피부가 직접적으로 송신coil에 접촉되거나 환자가 젖은 옷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몸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수신 coil의 케이블이나 ECG케이블에 환자의 피부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6. ECG전극을 재부착하거나 재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유효기간이 지난 전극을 사용하지 말아야합니다. 
  8. sedation환자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열이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입시 금지물품
출입시 금지물품

MR출입 시 금기사항

  • 인공 심장 박동기 -> 전류자극을 이용하여 박동하기 때문에 장치 내에 전선에 의한 유도전류로 심장에 예기치 못한 수축 및 다른 자극에 의하여 인공박동 주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 신경 전기 자극기(DBS, SCS)
  • 인공 와우 이식 -> 1.5T, 3.0T 등 자장에 따라 판단
  • 재질을 알 수 없는 동맥류클립
  • 검사부위에 금속물질이 있는경우
  • 신체 보조기 -> 제거 후 검사
  • 틀니 및 보정기 -> Head 쪽 검사를 할 경우에는 영상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 후 검사
  • Insulin pump -> 제거 후 검사
  • 보청기 -> 제거 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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