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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신고제도 (+관련된 주요질문 정리)

by 굿펠라스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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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의무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신고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신고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Q&A (주요 질문)

 

1.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일까?

 

: 신고 대상의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or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상기 임대차 계약의 월차임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야 할까?

 

: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에 당사자 모두 날인하여 제출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지참하여 방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공동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방문해야 할까?

 

: 공동신고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or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새로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날인 후 '당사자 중 1인'이 방문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위임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로 해도 무방합니다.

 

4. 임대사업자도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할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상기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렌트홈 등)를 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으로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를 통한)의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이 불가하여 별도의 임대차 신고가 필요합니다.

 

6. 신고기한을 초과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

 

: 신고기한인 30일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 의무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계도기간 지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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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무엇일까?

 

: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 유형

 

  1. 신규 :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2. 갱신 :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의 경우 제외)
  3. 변경 : 신고대상 계약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시
  4. 해제 : 신고대상 계약의 임대기간 개시 전 계약해제 시

위의 4가지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계약 당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의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시


주거용 건물이란?

  1. 단독 or 다가구
  2.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고시원
  5.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단,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생, 공장, 숙박시설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 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운용 방안은 추후 재안내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 -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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