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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일까?

by 굿펠라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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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보 투자자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보존등기'라는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보존등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것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소유권보존등기란?

 
토지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등기된 재산은 해당 소유자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재산과 관련된 거래나 분쟁 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다양한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관련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독 or 법정지상권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토지 등기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 과정

  1. 공사완료 
  2. 준공허가
  3. 보존등기

크게 위와 같이 세 가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60일 이내로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없이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관해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합니다.


등기사항

  •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된다.
  • 표제부에는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 지목, 넓이가 들어간다. (건물의 경우 먼저 건물의 전체내역이 기입되고, 다음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입된다.)
  • 갑구에는 소유권보존에 관한 사항이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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