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이라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입사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사 시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휴일, 업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무일을 성실히 채운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신입사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보장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입사원은 수습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도 발생한다!
신입사원이라도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5. 퇴직금은 1년 근속 시 지급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신입사원에게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누락이나 축소 지급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5가지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만 알고 있어도, 신입사원으로서 직장에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사 초반에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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