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보호 좌회전
운전하는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근데,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가능한걸까요?
초록불일 때는 반대편에 차가 오지 않을 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간불일 때는 가능한 걸까요?
만약 빨간불인데, 반대편에 차가 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사고가 나거나 단속 및 신호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겠죠?
🚦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빨간불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직진 신호일 때)에서만 가능하며, 빨간불에서는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
- 신호등 아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을 경우
- 신호가 녹색일 때만 좌회전 가능 (즉, 빨간불일 때는 불가능)
🚫 빨간불일 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
- 교통법규상 신호등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빨간불에서 차량이 멈춰야 함
- 경찰 단속 및 신호위반(범칙금, 벌점)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수한 경우 (교차로마다 다를 수 있음)
- 일부 교차로에서는 빨간불일 때 좌회전 전용 신호가 따로 있을 수 있음
- 간혹 교통섬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음 (이 경우 표지판이 있음)
따라서 빨간불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