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야기 그리고 GoodFellas

'민청학련(인민혁명당)사건'을 기억하시나요?

by 굿펠라스 2021. 9. 28.
반응형
민청학련 사건이란?

 중앙정보부(現 국가정보원)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공고화한 유신헌법 체제 유지를 위해 고문 등으로 조작한 대표적인 시국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민청학련사건
민청학련사건

민청학련사건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신체제 1년후인 1973년 8월 8일에는 김대중(제15대 대통령) 납치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독재', '반유신' 운동이 본격화 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에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하고,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군법회의를 설치했습니다.

 

 

긴급조치 제 1호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한다.


긴급조치 제2호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는 군법회의에서 심판한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 인민혁명을 기도했다'는 특별담화와 함께,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민청학련사건의 출발입니다.

 

긴급조치 제 4호

민청학련 관련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민청학련
민청학련

 

사건 직후, 중앙정보부는 대대적으로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영장없이 1024명을 체포하고, 180명을 기소했습니다. 

 

1974년 5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 재판은 '인혁당'과 '민청학련'으로 분리해 빠른속도로 진행됐습니다. 

 

1974년 7월 11일,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재판 1심에서 '7명사형, 8명 무기징역, 6명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선고자들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1974년 7월 13일, 민청학련 관련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는데, '7명사형, 7명 무기징역, 18명 징역 15~20년'이 선고 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975년 2월 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여정남'의 경우 인혁당 관련자들과 함께 4월 9일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인태, 이철 전 의원,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지하 시인 등이 있습니다. 

 


이 후 국정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함께 민청학련 사건이 조작됐다고 밝혔고, 이후 재심에서 무죄판결과 국가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