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1억을 빌렸을 때, 바로 다음날 갚는다고 해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요. 이와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속한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돈을 일찍 갚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할까?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것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예상과 다르게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면 자금을 운용하는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빨리 갚을 때 발생하는 이자 손실과 각종 행정 비용 등을 더해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을 내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것은 아니고,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았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갚을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은행은 이자를 받으면서, 받을 만큼의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기준은 어떻게 변경될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로 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정해집니다. 주요 은행들은 0.6 ~ 1.4% 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만 연간 약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머어마하죠.
정부는 최근 은행과 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한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최소한으로만 인정하고, 더 많이 매기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을 통해서 올해 안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대출을 상환할 때의 수수료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게 되면, 대출을 갈아타기(대환대출)도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대출을 갈아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수수료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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