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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 준수사항 강화
-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반려동물 영업장 등의 CCTV 설치장소 구체화
동물보호법 이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가방(케이지)을 사용하는 경우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에서도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동물을 줄을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개와 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육포기 동물의 지방자치단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 수해 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 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넘길 수 있도록 규정
-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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