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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시기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성행하였고, 이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2월 2일에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전세 사기 건수는 2021년에는 187건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618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주요 내용
-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가율을 90%로 하향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인 주택까지 가능)
-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
-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등록 제한
-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정보, 연립 다세대 소형아파의 시세, 전세가율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
-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법을 개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 2023년 3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1~2%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원까지 올림
- 대출액 한도는 1억 6,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확대
- 전세 사기에도 불구,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5월부터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신설(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가구 - 연소득 7,000만 원, 순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대상)
- 전세 사기로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의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함. 지방의 경우 1억 5,000만 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 등 →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 확보할 계획
참고사이트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 LH 한국토지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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